2024.10.05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전기·전자·화학

보건당국, 마스크 2265개 밀반출 사례 적발...벌금 부과 및 압류 조치

지난달 31일부터 8일 동안 총 150만개 마스크 관련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 적발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보건당국이 마스크 2000여개를 밀반출하려던 여행자에게 벌금 부과 및 압류 조치를 내렸다.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지난 6일 2285개의 마스크를 밀반출하려는 사례에 대해 벌금 80만원 부과 및 압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다른 보따리상이 버리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마스크 박스 24개(2만4000개 추정)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유실물로 접수했다.

 

이외에도 지난 7일에는 엑스레이 판독 과정에서 캐리어에 넣어 밀반출하려던 마스크 2500개를 적발·유치했고 이 수하물 없이 출국해버린 해당 여행자 2인에 대해서는 차후 재입국시 그 신변을 확보해 조치할 예정이다.

 

중수본은 지난달 31일부터 8일동안 마스크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 등을 상대로 추적조사를 펼쳐 총 150만개의 마스크 관련 매점매석 등 불법 거래행위를 적발했다.

 

최근 정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일 0시를 기해 200만원어치 이하 301∼1000개의 마스크에 대해서는 간이 수출신고가 필요하며 200만원어치를 넘거나 개수가 1000개를 초과하는 마스크는 정식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200만원어치 이하인 300개 이하 마스크는 자가 사용 용도로 인정된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