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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15시간 지연운항' 진에어, 소비자에 20만원씩 배상...소비자연맹, 집단소송 승소

2017년 6월 연료탱크 결함으로 베트남 다낭-인천 노선 결항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항공사 과실로 공항에 발이 묶였던 진에어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에서 승소해 20만원씩 손해배상을 받게됐다.

 

6일 한국소비자연맹은 2017년 진에어를 상대로 낸 항공기 지연결항에 따른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진에어는 지난 2017년 6월 연료탱크 결함으로 인해 베트남 다낭-인천 노선의 결항을 결정했다.

 

이에 승객들은 다음날 오후 대체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까지 15시간가량 대기하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진에어 측은 야간시간 공항 내 보호 의무도 준수하지 않는 등 소비자 안전을 외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연맹은 당시 피해 소비자 구제를 위해 탑승객 69명을 모아 지난 2017년 11월3일 서울중앙지법에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소비자연맹에 따르면 법원은 진에어 측이 소비자를 위한 모든 조치를 다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탑승객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위자료 20만원을 각 소비자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