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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ESS화재 5건 중 4건 배터리 이상"...삼성SDI·LG화학 "직접 원인 아니다"

조사단 "배터리 용융흔적 및 이상고온 현상 발견...높은 충전율 결합돼 화재"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지난해 8월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5건 가운데 4건에서 배터리 불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삼성SDI·LG화학은 배터리가 화재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6일 ESS 화재사고 조사단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5건의 ESS 화재 사고 중 4곳(충남 예산, 강원 평창, 경북 군위, 경남 김해)에서 배터리 이상이 화재원인으로 지목됐다.

 

ESS는 태양광·풍력발전으로 생산된 전기 또는 심야 전기 등을 배터리에 저장해 필요시 쓸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지난해 6월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 위원회'가 출범해 ESS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안전 관리 강화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이후 5건의 화재가 다시 발생해 재조사에 들어갔다.

 

ESS 화재사고 조사단은 이들 4개 사업장 발화지점에 배터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배터리 발화 시 생기는 용융흔적과 시스템 운영기록상 이상고온 현상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배터리 이상에서 제외된 경남 하동 ESS 화재사고는 외부 노출된 가압 충전부에 이물이 접촉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조사단은 "높은 충전율 조건(95% 이상)과 배터리 이상 현상이 결합돼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충전율을 낮춰 운전하는 등 배터리 유지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화재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ESS 추가 안전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달 안에 배터리 충전율 제한조치(옥내 80%·옥외 90%)를 의무화하고 모든 ESS설비에 운영 데이터 별도 보관을 위한 블랙박스를 설치할 계획이다.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명령 제도도 신설한다. 긴급점검을 통해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면 철거·이전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한편 삼성SDI와 LG화학 등은 이날 조사단의 사고 원인 발표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삼성SDI는 “조사위가 배터리 이상을 화재원인으로 추정했는데 조사위가 발표한 배터리는 화재 현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의 배터리”라며 “동일한 배터리가 적용된 다른 현장에서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LG화학도 "배터리가 ESS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지난 4개월간 실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가혹한 환경에서 자체 실증실험을 진행했지만 화재가 재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