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5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전기·전자·화학

'카카오톡 주식거래 시대' 열려...금융위, 카카오페이 바로투자증권 인수 승인

김범수 카카오 의장 공시누락 의혹 관련 재판 과정은 중대한 영향 아닌 것으로 판단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5일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승인함에 따라 카카오톡을 이용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날 오후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배구조법령상 승인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는 카카오페이가 재무건전성, 부채비율,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금융위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시누락 혐의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진행 중인 형사소송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내용과 법원의 1·2심 판결내용에 비춰 볼 때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대주주에 대해 형사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일률적으로 법원의 최종판결 시점까지 심사업무를 중단하고 확정된 판결 내용에 따라 법 위반의 경미성을 판단해 승인 여부를 결정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신속한 사업재편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법원 판결 등 중요한 상황변화가 있을 시에는 심사중단 또는 심사재개 필요 여부를 사안에 따라 수시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앞으로 공정위 신고 및 매매 대금 납입 절차를 마무리하면 증권사 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8년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55%를 400억여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작년 4월 8일 금융위에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바로투자증권은 지난 2008년 5월 26일 설립된 중소형 증권사로 신안캐피탈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