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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박스 개봉시 환불 불가' 신세계·우리홈쇼핑에 철퇴

"내용 확인 위한 포장훼손은 청약철회 아냐"...각각 시정조치 및 과징금 250만원씩 부과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과거 온라인에서 판매하던 상품에 '상품 박스(BOX) 개봉시 환불 불가'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해 소비자들의 청약철회 요청을 방해한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인해 온라인시장에서 상품 구매시 포장을 개봉했더라도 상품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 2017년 4월 20일부터 같은해 6월 30일까지 11번가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BOX/포장)을 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부착해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을 방해했다.

 

당시 신세계는 작년 3월 1일 이마트몰이 흡수합병하면서 상호를 'SSG.COM'으로 변경한 상태다.

 

우리홈쇼핑은 지난 2018년 2월 13일부터 2019년 4월 17일까지 지마켓, 롯데홈쇼핑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상세페이지에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을 고지했다.

 

공정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행위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들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속한다.

 

따라서 온라인시장에서 일부 사업자들이 부착하는 환불불가 스티커는 현행 법상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신세계, 우리홈쇼핑에 각각 시정명령 및 250만씩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시장에서 제품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 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온라인 시장에서 부당한 청약철회 방해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