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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홍남기 부총리 "마스크·손 소독제 국외 대량 반출 행위 강력 대응"

마스크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물품 매점매석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좀처럼 수그러들고 있지 않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스크 및 손 소독제의 국외 대량 반출 행위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오전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1000개 또는 200만원을 초과한 대량의 마스크·손 소독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간이수출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해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 차단하겠다"며 "수출심사 과정에서 마스크 등의 물품에 대해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 된다면 통관 보류 후 고발을 의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으로 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5일 0시를 기해 시행한 바 있다.

 

매점매석 판단기준은 조사 당일 기준 지난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다.

 

2019년 신규 사업자는 영업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가 매점매석에 해당되며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가 이에 속한다.

 

매점매석 행위를 저지른 사업자에 대해서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등의 매점매석 행위를 조사‧단속하기 위해 현재 식약처와 각 시·도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식약처·공정위·국세청과 전국 각 시·도에 합동단속반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해당 고시는 5일 0시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시행된다.

 

홍 부총리는 "국민 안전을 볼모로 잡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통해 폭리·탈세를 행하는 일체 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단속해 근절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업종에 대한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세 분야에서는 우선 중국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에 피해를 입은 업체를 위해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여기에 수입심사시 서류제출·검사선별 최소화,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신청 당일 관세환급 처리, 관세 조사 유예 등 다양한 관세 혜택 제공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본 관광·음식·숙박업 자영업자에게는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신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며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 유예한다.

 

또 국세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기일을 앞당겨 사전 지급하며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시 중단하고 이미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 일 때에는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중지할 계획이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