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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집값담합' 관련 아파트 승강기 안내문 및 길거리 현수막 등 21일부터 수사대상

국토부, 21일까지 1차관 직속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설치...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정부가 이달 21일까지 집값담합,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직접 수사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설치한다.

 

4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관계기관 합동조사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에는 그동안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6명 지명돼 있었지만 이들은 각각 토지정책과, 부동산산업과, 주택기금과 등 정책업무까지 맡고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특정지역 등을 중심으로 장기간 계획에 따라 이뤄지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수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직접 수사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오는 21일까지 설치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관련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또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 및 기획 수사 등과 함께 전국 17개 시·도 총 480여명의 특사경과 공조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합동수사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주요 언론 등을 통해 지속 보도되고 있는 '집값담합' 행위는 오는 21일부터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위반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특사경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몇 억원 이상에만 집을 팔자는 내용의 안내문이나 특정가격 이하로 파는 공인중개사에게는 집을 내놓지 말자는 내용의 길거리 현수막 등과 같은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21일부터 특사경의 수사가 이뤄진다.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모든 유형별 집값담합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법 시행 즉시 집값담합 수사활동을 전개하는 등 수사역량을 우선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21일부터는 부동산 실거래조사기간도 단축된다.

 

국토부는 전국 실거래 조사를 총괄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실거래 조사업무만 전담 수행하는 '실거래상설조사팀(이하 '상설조사팀')'을 한국감정원에 약 40명 규모로 신설한다.

 

상설조사팀은 전국적으로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본사·30여개 지사가 모두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하며 소명자료 검토 등 실거래 조사만을 전담해 부동산 이상거래의 조사기간을 약 1개월 수준으로 단축시킬 예정이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21일부터는 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조달 세부내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폭 넓은 집중 조사를 보다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체계를 강화해 실수요자 보호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전방위로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