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기업간 바이오의약품 공정·소모품 사업 부문 결합에 대해 시정 조치를 부과했다. 바이오의약품 생산장비·소모품 시장의 독과점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처다.
4일 공정위는 다나허 코퍼레이션의 제너럴일렉트릭컴퍼니(GE) 바이오의약품 사업 부문 양수 건을 심사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앞서 다나허는 GE로부터 바이오공정 제품 등을 생산하는 바이오파마 사업부문을 양수하기로 GE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5월1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독과점이 우려되는 8개 바이오공정 제품의 사업 운영과 관련된 자산 가운데 결합 당사자인 2개 회사 중 한쪽의 모든 자산을 기업 결합이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 내 매각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다나허가 8개 바이오공정 제품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시장 집중도' 분석을 통해 두 기업의 결합이 해당 제품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지적한 8개 제품은 마이크로캐리어, 일회용 LPLC 스키드, 통상의 LPLC 컬럼, 친화성 레진, 이온 교환 레진, 혼합 모드 레진, 연속 크로마토그래피 스키드, 비표지 분석법 등이다.
공정위는 "두 기업의 결합은 바이오공정 제품 대부분을 수입하고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이 세계 2위 수준인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바이오 산업의 육성을 위해 글로벌 바이오공정 제품 시장의 혁신경쟁 보호는 필수적"고 밝혔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