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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서울·세종 등 집값 상승 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 1년 내 집 팔아야 비과세

정부,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개 법안 국무회의서 의결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앞으로는 서울·세종 및 경기도 일부 지역 등 주택가격이 폭등한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1년 내에 팔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4일 정부는 제5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20건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달 중으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신규 주택을 구입한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1년 내에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을 완료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을 한도로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 계약 종료시까지 전입기한을 연장해준다.

 

그동안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임대등록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요건에 거주요건도 추가됐다.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1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그동안 거주기간과 관계 없이 비과세가 적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지만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적용대상은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등록한 임대사업자다. 단 작년 12월 17일 이전 등록신청했지만 12월 17일 이후 등록이 됐다면 종전과 마찬가지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오는 6월 30일까지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 적용에서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그동안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세가 중과(2주택자 10%p, 3주택 이상자 20%p)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은 원칙적으로 배제됐었다.

 

2022년부터는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겸용주택에 대해서 주택과 상가 면적을 분리해 주택 부문만 1세대1주택 비과세혜택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해왔다.

 

하나의 주택을 다수가 소유했을 때 최대지분자의 소유로 계산하던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 산정방식도 변경된다. 앞으로는 공동소유 주택의 소수지분자도 주택 임대소득이 연 600만원(월 50만원) 이상이며 9억원이 넘는 주택의 30% 초과분을 보유한 경우 보유주택 수에 가산한다.

 

이밖에 국내기업이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관련 품목을 생산하고 소부장 품목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인 외국법인을 인수하면 인수금액의 5%(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세액공제한다.

 

창업·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핀테크 업종도 추가됐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 자본시장법상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한 소액해외송금업이 새롭게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향후 모든 공익법인은 수익사업용 자산의 1%를 의무지출해야한다. 정부는 지난해 7월말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적용대상을 성실공익법인에서 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발표한 바 있다.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도 규정됐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은 경력단절여성 인정사유(현행 : 임신·출산·육아)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하고 취업요건을 동일기업에서 '동종업종 기업'으로 완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 조특법 시행령에서는 결혼·자녀교육의 범위를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결혼,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로 정했고 동종업종의 기준은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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