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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지난해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전년比 50% 감소

9·13대책 등 부동산 규제에 세제 혜택 줄어든 탓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지난해 새롭게 등록된 임대사업자(7만4000명)가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신규 임대사업자가 7만4000명, 신규 임대주택이 14만6000여호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신규 등록자(14만8000명) 대비 50% 급감한 수준이다.

 

특히 서울 지역의 신규 등록사업자수는 2만5000명으로 전년(6만명) 대비 58.4% 줄었다. 수도권만 놓고 볼 시 5만6000명으로 전년 11만4000명에 비해 50.9% 감소했다. 지방도 1만8000명으로 전년(3만4000명) 대비 47.3% 줄었다.

 

지난해 시행된 9·13대책 등 부동산 규제로 사업자에게 제공됐던 일부 세제 혜택이 축소되며 신규 등록자가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까지 등록된 전체 임대사업자는 총 48만1000명이다.

 

공시가격별로 살펴보면 3억원 이하 구간(3만6000여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건축물 유형별로는 오피스텔(5만6000여호)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신규 등록 임대주택의 83.7%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집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등록 활성화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체계적 관리와 임차인 권리 보호 정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올해는 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해 위반 적발 시 과태료 부과·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하고 임대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인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 조치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