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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경영정보 부당 요구 못한다...공정위, 하도급 거래공정화 지침 개정 추진

분쟁 조정 의뢰 가능 대상 매출액 기준 삭제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거래공정화 지침’의 개정을 추진한다.

 

2일 공정위는 하도급 분쟁 조정 의뢰 범위를 확대하고 경영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 신설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 지침 개정안을 이달 3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분쟁 조정 의뢰 가능 대상의 매출액 기준을 삭제했다. 기존에는 원사업자의 매출이 제조·건설업 1조5000억원, 용역업 1500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 유형을 제외하고는 조정 의뢰가 불가했다.

 

공정위는 ‘선급금 미지급’ 등 행위 유형 중심으로 의뢰 기준을 간소화해 매출액과 무관하게 조정의뢰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분쟁 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행위 유형을 대폭 확대했다.

 

분쟁 조정 의뢰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신고인이 분쟁 조정 의사를 밝힌 경우 별도의 분쟁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도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세부 규정도 신설했다. 관계법상 원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원·수급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정보 공유가 필요한 경우, 양산되지 않거나 시장 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품목에 관해 정산 등 계약 이행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 지침 개정안은 사업자끼리 자율적이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당한 경영 정보 요구 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