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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고용부, 마스크 생산 폭증 등 '업무량 급증' 기업에 주 52시간 이상 근무 허용

31일 부터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등의 내용 담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앞으로는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폭증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납기가 지나치게 단축된 기업은 주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으면 52시간을 초과해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31일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동안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은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별한 사정'을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로만 한정해왔다.

 

하지만 지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52시간제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자동차·부품판매업, 금융업, 연구개발업 등 21개 업종이 노동시간 특례업종(연장근로 한도 미적용)에서 제외됐다.

 

이로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예외적 상황이 증가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2월 19일 탄력근로제 개선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같은해 3월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입법이 계속 지연돼 작년 말 결국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1일부터는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 또는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 수습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 및 단기간 내 미처리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손해 발생, 고용부 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의 경우 개별 근로자 동의와 함께 고용부 장관 인가를 받으면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시간을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가하고 예외적으로 12시간을 넘는 때에는 그 기간이 연속 2주를 넘지 않도록 운영·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근로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모든 인가 사유에 공통적으로 근로자 요청이 있는 경우 건강 검진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올해 말까지 제도를 운영한 후 제도 효과 및 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 뒤 입법 상황을 보아 가며 제도 개선 또는 운영 지침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시행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 양대 노총은 내달 3일 모임을 갖고 정부 방침에 대해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