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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금감원, DLF사태 관련 손태승·함영주에게 '문책 경고'...우리·하나은행에도 중징계

윤석헌 금감원장 결재시 징계 최종 확정...지난해 12월말 우리·하나은행에 중징계 사전통보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0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되는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은행 등 금융회사 임원의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눠진다. 이중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 3년에서 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하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지성규 하나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를 DLF 사태와 관련된 두 은행 임직원들에게는 정직 3개월에서 주의 처분을 내리기로 심의했다. 또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두 기관에 대해서는 모두 업무일부정지 6개월·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리는 안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 금감원은 우리·하나은행에게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 및 두 은행에 대한 징계 내용 등이 담긴 통지문을 전달한 바 있다.

 

이날 제재심이 내린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어 최종 확정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책경고 이상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는 금감원장 결재 후 확정되지만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조치는 금융위 최종 의결이 있어야만 한다.

 

한편 작년 12월 30일 우리금융지주 임추위는 손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금감원의 문책경고가 최종 확정될 경우 손 회장은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지만 향후 최소 3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을 맡을 수 없다. 손 회장의 남은 임기는 오는 3월까지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