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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세청, 올해 고가주택·고액 전세자금 출처 집중 조사...부채상환 전과정 사후관리

전국세무관서장 회의 열고 '국세행정 운영 방안' 확정·발표...대기업·대재산가 탈세 대응 강화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국세청이 고가주택 취득자금 및 고액 전세자금 출처 분석, 임대소득 신고 누락, 부동산업법인 탈루 혐의 등 올해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 탈세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에 나선다.

 

29일 국세청은 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313명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김현준 국세청장은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끝까지 추적·과세하는 등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며 "고가주택 취득 관련 편법증여, 다주택자·임대업자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고가주택 취득에 따른 부채상환 전 =과정을 사후관리하고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고액 전세입자를 대상으로 전세금 자금출처를 집중 분석하고 다주택자의 차명계좌 활용을 통한 임대소득 신고누락,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부동산업법인의 탈루혐의도 엄정 조사하기로 했다. 여기에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비용 계상 등 탈세행위도 중점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대기업·사주일가의 차명주식 운용, 계열사간 부당지원, 불공정합병·우회 자본거래를 통한 경영권 승계 등 변칙적 탈세 등 대기업·대재산가의 불공정 탈세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국세청은 이날 일감 떼어주기·몰아주기 불성실 신고혐의에 대해서도 전수점검을 실시해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사익 편취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를 위해 재산 변동상황 정기검증을 확대하고 근저당권 자료를 적극 활용해 고액재산가·연소자의 부(富)의 대물림을 면밀히 점검한다.

 

특히 해외송금·해외 금융자산 활용, 부모카드 생활비 지출을 통한 재산축적 등 지능적 편법증여 유형을 발굴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우월적 지위·특권을 남용해 막대한 수입을 얻고도 성실신고하지 않는 전관특혜 및 병의원 등 전문직 분야를 대상으로 한 세무검증도 강화된다.

 

이날 회의를 통해 국세청을 올해 전문가 조력을 통한 세무조사 회피 및 사업장 분할, 개인유사법인의 자금 사적사용 등 변칙 탈세유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고액 사교육 및 입시컨설팅, 불법 대부업자 등 서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탈세에도 적극 대응키로 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검찰·관세청 등 유관기관 공조와 국내외 정보망 활용을 통해 신종·취약분야의 역외탈세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검증을 강화한다.

 

역외탈세 중점 검증 유형은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유용, M&A·주식교환 등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비거주자 위장을 통한 납세의무 회피, 금융·부동산 등 미신고 해외자산의 변칙 상속·증여 등이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 OECD BEPS 프로젝트에 따라 도입된 제도들을 적극 이행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14년 9월 OECD는 다국적기업의 세원 잠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거래 관련 원천세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BEPS 실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자영업자 및 영세·중소납세자의 세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정지원도 강화된다.

 

이날 국세청은 전체 조사건수를 축소하고 간편조사를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등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소규모법인은 비정기조사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며 경영애로가 큰 중소기업의 조사기간은 최대한 단축 운영한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내실 있게 집행할 계획이다.

 

또 영세 자영업자(2019년 이전 폐업)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도입한 '취업·재창업시 가산금 면제 및 체납국세 분납 제도'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