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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금융위, 금융회사 대상 종합검사 기간 180일로 결정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변경 예고...사전통지는 1주일 전에서 1개월 전으로 변경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금융당국이 장기간 검사에 따른 금융회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 기간을 180일로 규정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변경 사항을 예고했다.

 

가장 먼저 종합검사 기간은 180일로 규정된다. 다만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시에는 종합검사기간이 160일로 단축된다.

 

그동안 종합검사 착수 1주일 전 금융회사에 알렸던 사전통지도 금융회사가 검사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1개월 전으로 변경됐다.

 

또 부문 검사 중 준법성 검사 기간은 152일, 평가성 검사 기간은 90일 결정됐으며 준법성 검사 기간의 경우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제재사항이 없을 시 132일로 줄어든다.

 

이와함께 금융위는 법규 미숙지, 단순 과실 등과 같은 경미한 위반행위를 일으킨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임직원이 자체적으로 위법행위를 시정하려 하는 등 노력이 있을 시에는 이를 반영해 과징금·과태료 감경 등 인센티브를 반영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 등이 자진신고 등 검사에 적극 협조하거나 자체 시정할 때에는 과징금·과태료를 기존 30%가 아닌 50%를 감경해준다. 여기에 금융회사가 제재 대상자에게 자체징계 등의 조치를 내릴 때에는 50%를 감면해 주는 규정도 신설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변경 안은 오는 3월 2일까지 예고 과정을 거쳐 금융위 의결이 완료되는 데로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