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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이부진 부부 5년3개월 소송 끝에 이혼 확정...“임우재에 141억원 지급”

“이부진, 자녀 친권·양육권 인정...임우재, 월 2회 면접 교섭권”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확정됐다. 소송이 제기된 지 5년 3개월 만이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제도다.

 

대법원에서도 2심 판단이 유지됨에 따라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은 이 사장이 갖게 된다.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을 지급해야 한고 임 전 고문은 월 2회의 자녀 면접 교섭권을 인정받게 된다.

 

앞서 임 전 고문은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5000억원대 규모라고 주장하며 1조2000억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했었다. 당시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하고 임 전 고문의 채무가 추가된 부분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면접 교섭권이 1회에서 2회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면접 교섭은 자녀가 모성과 부성을 균형 있게 느끼면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자녀의 권리”라며 “어느 한쪽 부모에게 치우칠 경우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일 수 있어서 면접 교섭을 늘렸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1999년 8월 삼성그룹 오너 3세와 평사원간 결혼으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지만 결혼 15년 만인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 조정신청을 내며 파경이 공식화됐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