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5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전기·전자·화학

카카오페이, 증권업 진출 청신호...증선위, 대주주적격성 심사결과 양호

지난 2018년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 400억원 인수 계약 체결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카카오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앱을 통해 결제·송금·멤버쉽 등을 제공하는 종합 핀테크 서비스 제공업체 카카오페이가 증권업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23일 금융당국 및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에 대한 대주주적격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018년 10월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4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해 4월 금융당국에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경쟁당국에 계열사 공시를 누락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심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난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지난 2018년 벌금 1억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김 의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 재판부는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작년 11월 2심 재판부 역시 김 의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심사 재개를 지시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융회사 대주주는 최근 5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법·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다음달 5일 정례회의를 통해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적격성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해당 안건이 의결되면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 인수가 가능하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