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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4.47% 상승...이명희 신세계 회장 자택 최고가 기록

서울 동작구·성동구·마포구 및 경기 과천시 등 4곳 평균 8% 이상 상승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올해 전국 22만호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4.4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약 396만호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시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공시했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4.47%로 지난해 9.13%에 비해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은 4.41%다.

 

지역별로 서울은 전국에 가장 높은 6.82%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이어 광주 5.85%, 대구 5.74% 등의 순으로 올랐다. 반면 제주 -1.55%, 경남 -0.35%, 울산 -0.15% 등 3곳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년 보다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동작구·성동구·마포구, 경기 과천시 등 4곳은 8% 이상 공시가격이 올랐다. 서울 영등포구·용산구, 대구 중구, 광주 광산구, 경북 울릉군 등 23개 지역은 평균 6~8% 가량 상승했다.

 

이에 반해 부산 금정구, 대전 중구, 경기 평택시, 경기 여주시, 울산 남구, 제주 제주시 등 176곳은 전국 평균 상승률인 4.47%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2월 17일 국토부는 2019년말 시세 9억원 이상이면서 2019년 현실화율이 55% 미만인 주택은 현실화율 제고분(α)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시세구간별 현실화율 제고 방침이 적용된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높고 9억원 미만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 6억원부터 9억원까지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3.77%인 반면 9억원 이상 12억원까지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두 배 수준인 7.90%를 기록했다.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6%로 지난 2019년 53.0%에 비해 0.6%p 제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단독주택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대지면적 1758.9㎡, 연면적 2861.83㎡)으로, 공시가격 277억1000만원으로 산정됐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주택 소재 시·군·구 민원실에서 23일부터 2월 2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 가능하다.

 

국토부는 2월 21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을 재조사·산정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측은 "작년 12월 미리 발표한 기준에 따라 표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산정되면서 지난 7일까지 제출된 의견 수가 전년보다 28% 감소했다"며 "올해 하반기 중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표준주택·공동주택 등 부동산 유형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시를 하면서 세종시 지역 내 표준주택을 대상으로 공시가격과 함께 최초로 공시가격 산정자료를 시범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며 앞으로 공개대상·내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