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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직원들에 명절선물세트 판매 강요...사조산업, 15억 과징금

부장 3000만~5000만원·과장 2000만원 등 판매 목표액 할당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매년 명절마다 임직원들에게 참치캔과 햄 등 자사 명절선물센트를 강제로 구입해 판매케 한 사조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4억7천900만원을 부과받았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사조그룹은 지난 2012년부터 매년 명절마다 임직원에게 사조산업 등 6개 계열사의 명절선물세트를 구입 및 판매하도록 했다. 아울러 계열사에 목표치를 할당하고 매일 실적을 보고토록 지시했다.

 

가령 지난해 추석에는 한 계열사 대표에게 1억2000만원의 목표금액을, 부장의 경우에는 3000만~5000만원, 과장은 2000만원 등을 할당해 부담토록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같은 판매 강요는 회장 직속 경영관리실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일별 실적을 집계하고, 실적이 부진한 계열사는 회장 명의로 불이익을 언급하는 공문을 보냈다.

 

또 사원판매를 별도의 유통 경로로 분리해 실적을 관리했으며 다음연도 사업계획에도 반영해왔다. 2013년 설의 경우 100억원을 목표금액으로 잡았으며 2017년 추석에는 216억원을 설정했다. 2012년 추석부터 2018년 추석까지 총 13회의 명절 가운데 목표치를 100% 이상 달성한 명절은 총 9회였으며 그 외 90% 이상 목표치를 채운 적은 2회였다.

 

공정위는 사조산업의 명절선물세트판매 할당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원 판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7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사원 판매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목표치를 부여하거나 달성토록 강제한 경우 문제가 된다”며 “회장 직속 경영관리실이 주도한 데다 매일 실적집계 및 목표 달성율 공지가 이뤄지도록 했고 회장 명의 공문으로 징계를 시사한 점 등을 볼 때 강제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