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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과기정통부, SKB·티브로드간 합병 조건 부과해 최종 승인

공공성 및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거래질서 준수, 시청자 권익보호 등 조건 부과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간 합병을 위한 정부 심사 절차가 최종 완료됐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작년 운영한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의견을 종합해 SK브로드밴드(이하 'SKB')의 티브로드 3개사 합병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최종 허가·승인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30일 SKB·티브로드간 합병을 조건부로 인가하면서 방통위에 사전 동의를 요청했다.

 

당시 과기정통부가 내건 조건은 공적책임 확보,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거래질서 준수, 시청자 권익보호·확대, 고용 안정·협력업체 상생 등의 조건이다.

 

과기정통부로부터 사전 동의 요청을 받은 방통위는 지난 20일 14가지 조건과 3가지 권고사항을 부과한 인수합병 사전동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과기정통부가 조건부 허가·승인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SKB·티브로드 합병과 관련된 정부 심사 절차는 모두 완료됐다. 양사는 작년 2월 인수합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지금까지 합병 절차를 진행해왔다. SKB·티브로드 합병법인은 오는 4월 출범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금번 합병 건이 미디어 기업의 대형화,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의 부상 등으로 대표되는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인 만큼 최종 허가‧승인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