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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국민연금 5%룰 완화' 담긴 상법 등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상장사, 주주총회 소집시 앞으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모두 주주에게 제공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앞으로는 사외이사 임기가 6년(계열사 포함 9년)으로 제한된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법·국민연금법·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사외이사는 회사 한 곳에서 오랫동안 재직할 수 없다. 사외이사 재직 가능 기간은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 포함시 최대 9년까지 제한된다.

 

또한 개정안은 특정 회사 계열사에서 퇴직한 뒤 3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해당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은 개정안 시행 이후 선임되는 사외이사부터 적용된다.

 

앞으로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할 때에는 주주가 회사 성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또 전자투표시 인터넷 주소 및 전자투표 기간을 주주들에게 사전에 별도 통지해야 하며 전자투표를 진행할 때 본인인증 수단으로 핸드폰·신용카드 인증 등을 이용 할 수 있다.

 

그동안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전자투표 기간 중 이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었는데 변경 및 취소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사·감사 등 임원 선임을 위한 후보자 정보 공개도 강화됐다.

 

주주총회 소집 공고시에는 후보자의 체납사실, 부실기업 임원으로 재직한 적이 있는지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도 함께 공고해야 한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주주활동이 활발해지는 추세를 감안해 주주활동의 강도에 따라 ‘주식 등의 대량보고․공시의무’를 합리적으로 차등화했다.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명확히 했고 경영권과 무관한 때에도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와 ‘단순투자’로 세분화했고 보고․공시의무를 차등화했다.

 

주주의 기본 권리인 ‘배당’과 관련된 주주활동, 공적연기금 등의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추진, 회사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상법상 권한(해임청구권 등) 행사 등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활동 범위에서 제외했다.

 

‘단순투자’는 의결권 등 지분율과 무관하게 보장되는 권리만을 행사하는 경우로 한정해 최소한의 공시 의무만 부여했으며 ‘경영권 영향’ 목적은 없으나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일반투자’로 분류해 ‘단순투자’보다 강한 공시의무를 부여했다.

 

현재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은 상장회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련 내용을 5일 이내에 보고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도 개선된다. 기금운용위 산하 전문위원회가 시행령에 명문화되며 가입자 단체가 추천한 민간 전문가가 상근 전문위원으로 위촉된다.

 

세부적으로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각 위원회별로 상근전문위원 3인, 민간전문가 3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3인으로 구성된 9명의 전문위원회 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민간전문가를 6명(상근 3명+민간전문가 6명,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미포함)을 두도록 해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이 보다 투명하고 전문적인 논의를 거쳐 독립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상법·국민연금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