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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소비자단체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은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대한항공 공정위에 신고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소비자단체가 대한항공이 최근 발표한 마일리지 개편안이 불공정거래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20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올해 1월 1일 마일리지를 일방적으로 삭감당한 대한항공 마일리지 회원 7명과 함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한항공을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소비자주권이 공정위에 제출한 신고서에는 대한항공의 불공정거래 위반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해 경쟁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므로 공정위가 검찰에 대한항공을 고발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비자주권은 "대한항공이 발표한 마일리지제도 개편안은 항공권을 살 때 필요한 마일리지는 더 늘어나고(항공권·좌석승급), 탑승 후 쌓이는 마일리지는 크게 줄어들도록 하고 있다"며 "복합결제 또한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만 복합결제가 가능하고 항공권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타 온라인 구매처에서는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내용은 소비자들의 재산권인 마일리지의 조건성취를 원천적으로 방해하고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하며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소비자들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불공정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번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으로 비즈니스석, 프레스티지석 항공권 구입시 인천에서 뉴욕으로 갈 경우 기존 6만2500마일리지에서 2만7500마일리지가 더 필요한 9만마일리지(44%, 금전 환산시 55만원)라는게 소비자주권측 설명이다.

 

소비자주권에 의하면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해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 수요가 많은 노선들은 현행 6만2500마일리지에서 1만7500마일리지가 더 필요한 8만마일리지로 28%가 늘었다.

 

일본 도쿄와 중국 베이징 역시 2만2500마일리지에서 2만5000마일리지로 11%를 더 공제하도록 개편됐다.

 

또한 마일리지로 이코노미석을 구매할 시 인천에서 뉴욕 구간은 기존 3만5000마일리지에서 4만5000마일리지가 필요하고 인천에서 로스앤젤레스·런던·파리·프랑크푸르트까지는 기존 3만5000마일리지에서 4만마일리지를 더 차감해야 항공권을 구입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소비자주권은 여객기 탑승 후 적립되는 마일리지도 더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은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코노미석(Q등급)의 경우 현재 마일리지 적립률이 70%이지만 개편안에 따라 현재에는 적립률이 50%로 낮아졌다"며 "항공권 티켓을 판매하는 이커머스(전자상거래)나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인천~뉴욕 항공권은 그동안 4815마일리지를 적립해줬으나 개편안은 3096마일리지가 줄어든 1719마일리지만 적립해주도록 했다"고 전했다.

 

뒤이어 "로스앤젤레스도 4181마일리지에서 2688마일리지가 감소한 1493마일리지만 적립해줘 소비자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이는 회사측 이익만을 고려한 불합리한 제도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을 뿐아니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