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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DLF·라임펀드 사태 여파...금감원, 올해 종합검사 늘린다

2020 검사업무 운영계획 발표...DLF, 헤지펀드, 해외부동산 등 고위험상품 실태점검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파생결합펀드(DLF), 라임펀드 사태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20일 금감원은 '2020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고난도 상품 영업행위 준칙과 설명의무·녹취·숙려제도 강화를 포함한 사모펀드 종합 개선 방안을 지키는지 점검하고, 펀드 불건전 영업행위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문제가 된 DLF, 해외부동산 등 고위험 자산·상품의 설계 및 판매 등 영업 전 과정에서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라임펀드 등과 유사한 상품에 대해 자산·운용 전략의 적정성 및 투자자 정보제공 적정성 등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의 검사도 강화한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생활밀착형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외화보험 등을 집중 점검한다. 보험금 지급거절 및 삭감, 보험금 지급지체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어 해외부동산 등 고위험자산·상품으로의 쏠림현상 집중 점검, 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한 상시감시 강화, 금융제도·경영상황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신금융거래 환경의 위험요인 점검, 검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소형·신규 금융회사 선별적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금융감독원 종합검사는 총 17회로 전년(15회) 대비 2회 증가한다. 권역별로는 은행·지주·증권사·생보·손보 등이 각 3회, 여전사·자산운용사 등이 각 1회 등이다.

 

부문 검사 횟수는 698회로 전년(974회) 대비 291회 줄어든다. 이중 현장 검사(512회)는 42회 늘고 서면 검사(169회)는 335회 감소한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