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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인천고속도로 교량 이음장치 공사입찰 담합 3개사 적발

매크로드·원학건설·대경산업, 낙찰자 및 입찰액 사전 담합...과징금 1700만원 부과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3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19일 공정위는 신공항하이웨이가 운영하는 인천공항고속도로 교량 이음 장치 교체 및 창릉교 내진 보강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 금액을 담합한 매크로드, 원학건설, 대경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액수는 원학건설 900만원, 매크로드 700만원, 대경산업 1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원학건설과 매크로드는 지난 2018년 4월24일 신공항하이웨이가 공고한 인천공항고속도로 교량 신축 이음 장치 교체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 금액을 합의했다. 이를 통해 원학건설이 최종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었고 매크로드는 원학건설에 2억원 가량의 자재를 공급하거나 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았다.

 

매크로드는 신공항하이웨이가 지난 2018년 5월24일 공고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창릉교 내진 보강 공사 입찰에서도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경산업은 매크로드가 요청한 금액에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했고 그보다 낮은 가격을 써낸 매크로드가 낙찰됐다.

 

공정위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공공시설 분야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를 적발, 제재했다"면서 "이로 인해 들러리 입찰 등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