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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이달부터 직장인 한 달 평균 건보료 3653원 추가 납부...건보료율 3.2% 인상

건강보험공단,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본격 시행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1월부터 건강보험료율이 3.2% 인상되면서 직장인들은 한 달 동안 평균 3653원의 건보료를 추가 납부하게 될 전망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은 작년 12월 24일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6.46%에서 6.67%로 인상되며 월평균 건보료는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평균 3653원 오르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 정도 인상된다.

 

건보료 인상률은 지난 2007년 6.5%, 2008년 6.4%, 2010년 4.9%, 2011년 5.9% 등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에서 6%사이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후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 인상률은 1% 내외에서 그쳤다. 지난 2018년 건보료 인상률은 2.04%다.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률도 10.25%로 오른다.

 

이는 지난해 대비 1.74%p 오른 수준으로 가구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 역시 지난 2019년 9069원에서 1만1273원으로 평균 2204원 오르게 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매달 건보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건보료 부과액 기준 소득 하위 1∼5분위 가구는 488원∼1341원, 상위 6∼10분위 가구는 1716원∼6955원 수준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2008년 7월 도입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간호·목욕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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