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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금융당국, 설 연휴 맞아 총 12조8000억원 '특별 자금대출·보증' 중소기업 등에 공급

금융위,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 발표...서민금융진흥원, 전통시장 소상공인 대상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50억 지원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정부가 설 연휴를 맞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2조8000억원의 특별 자금대출·보증을 공급한다.

 

1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우선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KDB산업은행을 통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운전자금·경영안정자금 등 총 9조3000억원을 공급한다.

 

세부적으로는 신규대출 3조8500억원, 만기연장 5조4500억원이 지원되며 대출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은 0.6%p 범위 내에서 추가 금리인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달 9일까지 자금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설 전후로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용보증기금도 3조5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신규보증은 7000억원, 만기연장 2조8000억원이다.

 

유망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료 최대 0.7%p 차감, 보증비율 90~100% 확대하며 수출중소기업에게는 보증료 0.3%p 차감, 보증비율 95%까지 확대, 보증한도 우대 등의 혜택이 적용된다.

 

이외에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으로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50억원을 추가 지원하며 각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이 이용한 대출 중 설 연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수수료 부담 없이 상환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설 연휴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연휴가 끝나는 이달 28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되도록 할 예정이다. 만기 조정도 가능하며 대출 상환시 별도의 연체이자도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금융당국은 연매출 5~30억원 35만개 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연휴기간 전후 가맹점대금을 앞당겨 지급할 방침이다.

 

퇴직연금·주택연금·예금 등은 지급일이 설 연휴와 겹쳤다면 가급적 연휴 전인 이달 23일에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카드 등 이용대금 결제일 및 주식매매금 지급일은 오는 28일로 연기된다.

 

설 연휴 기간 동안 고객들이 긴급하게 은행업무를 이용하도록 이동·탄력점포도 설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과 공조해 기차역·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14개 은행 이동점포를 운영하고 주요 역사·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는 은행 탄력점포를 33개를 운영하기로 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