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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서울시, 20~23일 4일간 ‘문열고 난방영업’ 단속...과태료 150만원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지난 17일 서울시는 오는 20일부터 설연휴 전인 23일까지 시 전역의 주요 상권에서 문열고 난방기를 가동한 채 영업하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는 점검반을 편성해 주요상권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유동이구가 많고 상권이 밀집해 있는 명동, 홍대입구, 강남역 등은 서울시와 한국에너지공단의 합동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초 적발 시에는 경고 조치가 이뤄지며 두 번째 걸리면 15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열고 영업 시 단속에 포함되는 난방기는 실내 온도를 높이기 위한 중앙난방, 개별난방, 전기 난방기, 개인 난방기 등이 포함된다.

 

지하상가 및 건물 외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출입문이 있는 영업장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이번 단속은 정부의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 공고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16년 8월 이후 약 4년 6개월 만이다. 겨울철 공고의 경우 2014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을 닫고 난방 할 경우 약 92%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호성 녹색에너지과장은 "난방을 하면서 매장 문을 연 채 영업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에너지절약을 통해 환경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시민과 사업주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