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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삼성重, 드릴십 계약해지 PDC社에 분쟁 승소

PDC, 건조 지연 계약 취소 통보...영국 런던 중재재판부, 3700억원 지급 판결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삼성중공업이 드릴십 계약해지와 관련한 국제 중재에서 승소했다.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중재재판부는 드릴십 계약해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미국 퍼시픽드릴링(PDC)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판결에 따라 PDC는 삼성중공업에 손해배상금 약 3억1800만달러(3690억원 상당)를 지급해야 한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3년 PDC로부터 드릴십 1척을 5억1700만달러에 수주하고 건조했다. 하지만 2015년 10월 PDC가 건조 지연을 이유로 일방적인 선박건조 계약 취소를 통보했고 이에 삼성중공업은 부당한 계약해지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삼성중공업은 1억8000만달러를 선수금으로 받았다. 이번 판결로 PDC는 나머지 수주금액도 삼성중공업에 지급해야 한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PDC가 경영이 어려워지자 고의로 건조 공정을 지연시킨 후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손실을 떠넘기려 했었다"며 "이미 설정한 대손충당금 1억1200만달러(약 1352억원)가 환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PDC는 미국 파산보호법 챕터11에 따라 지난해 1월 구조조정이 완료된 회사다. 삼성중공업은 PDC가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절차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돼 충당금 환입은 향후 결과에 따라 결정할 방침이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