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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20일부터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보유자 집 구매시 전세대출 회수

12·16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시행...주금공·HUG 외 SGI서울보증 전세대출도 규제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12·16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에 따라 이달 20일부터 시가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보유한 자는 금융기관 어디에서든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16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오는 20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전세대출 규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20일부터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자는 주택금융공사·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적보증과 마찬가지로 SGI서울보증에서도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적용대상은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한 차주이며 단 20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주가 전세계약·계약금 납부사실 등을 입증하면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다.

 

20일 이전 SGI서울보증에서 전세대출을 이미 이용한 고가 주택 보유자는 만기시 대출을 연장할 수 있지만 전셋집 이사 또는 전세대출 증액 목적으로는 만기연장을 할 수 없다.

 

다만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주거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이달 20일 기준 시가 15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가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 목적으로 증액 없이 대출을 재이용할 때에는 올해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SGI서울보증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주금공·HUG를 이용 중이던 15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들도 전셋집 이사 등 같은 목적일 경우 SGI서울보증 이용이 허용된다.

 

반면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 보유자들에게는 이러한 한시 유예 조치 없이 대출규제가 전면 적용된다.

 

예외로 9억원 초과 15억우 이하 주택보유자가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해야 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전세보증이 허용된다. 이때에는 전셋집과 보유주택 모두 세대원이 실거주해야만 한다.

 

20일 이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차주가 20일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될 시에는 기존 전세대출이 회수되지는 않으나 만기시 대출연장은 제외된다.

 

또한 20일 이후 HUG·SGI·주금공 등으로부터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차주가 고가주택을 사들이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전세대출이 모두 회수된다.

 

다만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 및 다주택 보유 전환시에는 해당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를 유예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별지도 등을 통해 전세대출보증 제한 규제(10.1 대책, 12.16 대책 등)를 회피‧우회하는 전세대출행위를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며 "무보증부 전세대출 취급현황을 금융회사 단위로 모니터링해 규제시행 이후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필요시 대출 현황, 고액전세자 이용상황, 대출모집 현황 등 세부 취급내역을 분석해 전세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공급 제한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시행할 예정"고 강조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