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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고객 동의 없이 요금제 변경 못한다"...공정위, 넷플릭스에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넷플릭스 약관에 세계 첫 제동...자진시정 후 20일부터 시행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OTT) 넷플릭스의 이용약관에 제동을 걸었다. 넷플릭스 약관에 경쟁 당국이 조치를 취한 것은 전세계에서 한국이 첫 번째다.

 

공정위는 넷플릭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일방적 요금변경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토록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넷플릭스는 해당 약관을 자진시정하고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공정위가 지적한 불공정 약관 6개는 ‘고객 동의없이 요금 변경내용 효력 발생’, ‘회원계정 종료·보류 조치 사유 불명확’, ‘회원 책임없는 사고(계정해킹 등)에 대해 회원에게 모든 책임 전가’, ‘회원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 ‘일방적 회원계약 양도·이전’, ‘일부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 전부 유효 간주’ 등이다.

 

특히 공정위는 요금·멤버십 약관 내용을 문제 삼았다. 공정위는 넷플릭스가 사전 고지 없이 요금·멤버십을 변경할 수 없고, 회원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동의를 받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 고의·과실 책임 원칙을 규정해 회원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계정의 종료·보류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계정해킹 등 피해 발생 시 회원이 해당 계정을 사용할 때만 책임을 묻도록 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한 결과 국내 회원들에게 적용되는 약관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시정했다"며 "새롭게 변경된 약관은 오는 1월 20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OTT 분야에서 글로벌 사업자의 신규 진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 초기 단계에서 불공정 약관을 지속해서 점검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 1월 한국에 진출한 넷플릭스는 작년 11월 기준 유료 구독자 수가 200만명을 넘어섰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