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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 실시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 개통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는 이날부터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웹사이트)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한다. 18일부터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7000만원 이하 직장인(6000만원 이하 사업자)에 한해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한다. 공제 금액은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다. 또 지난해 7월1일 이후 결제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30%가 공제된다.

 

아울러 기부금 세액 공제 기준 금액이 기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변경된다. 자녀 세액 공제 적용 대상은 기존 20세 이하 자녀에서 7세 이상(7세 미만 미취학 아동 포함) 20세 이하로 바뀌고, 지난해 2월12일 이후 구매한 면세품은 소득 공제에서 제외된다. 의료비 세액 공제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도 제외된다.

 

한편 안경·콘택트 렌즈 구매 비용,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비용, 자녀 교복 구매 비용, 자녀 해외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암·치매·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의 장애인 공제 비용, 월세 거주 비용, 종교·사회복지·시민 단체 기부금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불가능해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참고자료일 뿐 최종 공제 대상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며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