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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참여연대 "KT, '5G 불통' 관련 분쟁조정 고객에 합의금 32만원 제시해"

약정기간 2년 동안 5G 사용금액 192만원 중 과거 이용했던 4개월 사용치만 보상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KT가 5G 불통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에 통신분쟁조정을 신청한 이용자를 상대로 보상금 32만원에 합의를 시도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로 이같은 내용의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KT는 5G서비스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약금·공시지원금 반환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한 A씨에게 계약해지는 불가능하며 남은 20개월간 계약을 유지하는 대신 4개월치 요금 32만원(1개월분 8만원)을 감면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KT가 기지국 확충이나 통신불통 대책에 대해서는 확답을 할 수 없다면서 남은 20개월 동안 특별한 개선이 없더라도 32만원의 보상으로 갈음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A씨에게 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KT가 제시한 32만원은 과거 피해에 대한 보상금일 뿐 불편이 예상되는 5G 서비스에 대한 보상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라며 “A씨는 매달 8만원씩 약정기간 24개월 동안 총 192만원의 통신요금을 지출하게 되는데 KT는 이중 32만원만 보상금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금액에는 A씨가 지난 4개월간 경험했던 불편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각종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남은 계약기간 20개월 동안에도 5G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LTE 우선모드로 사용하더라도 추가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보상금으로 충분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KT는 A씨의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금을 제시하고 이를 산출한 근거를 공개적으로 밝힌 뒤 추후 5G 기지국 설치 계획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KT가 보상의사를 통해 5G 불통 책임을 인정한 만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5G 불통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과기부와 방통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