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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대리점에 수수료 갑질 남양유업...공정위, 동의의결안 의견수렴 개시

단체구성권 및 교섭절차 보장·순영업이익 대리점 공유 등 상생방안 포함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남양유업이 신청한 자진시정안(동의의결)을 수용할 전망이다.

 

13일 공정위는 남양유업과 협의를 거쳐 거래상지위 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치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2016년 1월 농협 하나로마트에 위탁 판매 중인 대리점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하(15%→13%)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7월 남양유업의 갑질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 고발 등 제재 수위를 논의했다. 하지만 남양유업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을 했고 공정위는 지난 11월13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남양유업이 제시한 잠정동의의결안에는 대리점 단체구성권과 교섭절차 보장, 중요 거래조건 변경 시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단체와 사전동의 의무화, 순영업이익 대리점과 공유 등의 방안이 포함돼 있다.

 

농협 위탁판매 대리점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는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유지하고 일방적 수수료 인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남양유업이 대리점 계약에서 정한 중요 조건을 변경해야 할 경우 각 대리점들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대리점협의회 대표와 남양유업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는 상생위원회를 열고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외 남양유업은 농협 위탁납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농협 위탁납품 대리점들과 공유할 방침이다. 업황이 악화돼 영업이익이 20억원에 미치지 못할 시 남양유업이 최소 1억원을 협력이익으로 보장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라며 “이해관계자는 누구나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에 서면이나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고 밝혔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