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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10세 미만에 건물 증여 52% 급증...1인 평균 증여금액 1억3300만원

증여건물금액도 83% 올라...증여액 5억원 초과 10세미만 249명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받은 10세 미만 아동이 4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1인당 증여받은 재산은 평균 1억3300만원 꼴이었다.

 

13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9년도 국세통계 연감’에 따르면 2018년에 납부세액이 결정된 증여는 모두 16만421건이었으며 증여된 재산의 가치는 모두 28조6100억4700만원으로 집계됐다. 1건당 평균 증여액은 1억7834만원이다.

 

전년 대비 결정 건수와 증여재산가액은 각각 9.62%, 16.65% 늘었다. 건당 평균 증여재산가액도 6.41% 증가했다. 이 가운데 주택 등 건물을 증여받은 10세 미만의 수증은 468명이었고 증여재산가액은 819억2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308명·448억1500만원) 대비 각각 51.95%, 82.8% 급증했다.

 

토지를 증여받은 10세 미만 인원은 전년 대비 2.9% 감소했고 증여재산가액은 34.35% 늘었다. 이외 유가증권과 금융자산을 증여받은 인원이 각각 19.49%·39.68%로 늘었고 증여재산가액은 각 37.19%·0.21% 증가했다.

 

전체 재산의 10세 미만의 수증인은 3924명이었다. 이들은 5238억5600만원어치 재산을 증여받았으며 아동 1명당 평균 1억3300만원으로 집계됐다.

 

10세 미만 수증인과 증여재산가액은 전년 대비 각각 21%, 26.04% 늘었다. 증여재산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10세 미만은 전년(185명)보다 34.6%(249명) 증가했다. 증여재산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10세 미만 수증인도 96명이나 됐다.

 

10세 미만이 포함된 19세 이하 수증인과 증여재산가액도 전년(8552명·1조1977억3100만원) 대비 각각 27.2%(1만880명), 18.4%(1조4186억9900만원) 증가했다.

 

2018년 증여세 납부가 결정된 부부간 증여는 모두 3907건이었고 이들의 ‘증여재산가액 등’은 3조45억5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3000건·2조8745억8100만원)보다 각각 30.23%, 18.3%씩 증가했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