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월20일부터 나흘간 난방 가동 중 문을 열고 영업하는 상가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에너지 낭비 행태를 금지하는 조치로 오는 13일 공고를 시작, 적발된 업체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최초 1회 경고 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50만원, 2회 200만원, 3회 25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이 부과된다. 과태료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산업부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전력 피크가 예상되는 1월 넷째 주에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수요 관리를 위해 해당 기간 문 열고 난방 영업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라며 "1월 넷째 주 이후에도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에 대한 계도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에 따르면 문을 닫고 난방하면 약 92%의 난방전력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