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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아파트 조명·타일·홈네트워크시스템 담합 칼슨 등 4개 사업자 제재

시정명령 및 최대 과징금 3억2400만원 부과...사전 모의 후 낙찰예정자로 칼슨 선정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과 계열사인 진흥기업이 발주한 조명·타일·홈네트워크시스템 등 3개 품목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칼슨·현대통신·은광사·타일코리아 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2일 공정위는 이들 4개 사업자 모두에게 시정명령 조치를 내리고 타일코리아를 제외한 칼슨·현대통신·은광사 등 3개 사업자에게 각각 3억2400만원, 1억3000만원, 2800만원씩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사업자는 효성·진흥기업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발주한 아파트 타일·조명·홈네트워크 관련 16건의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공동 모의한 뒤 낙찰 예정자로 칼슨을 정했다.

 

또한 칼슨은 타일 구매 입찰과정에서는 타일코리아와 담합했고 조명 입찰에서는 은광사와, 홈네트워크에서는 현대통신과 담합했다.

 

현대통신·은광사·타일코리아는 칼슨이 낙찰받을 수 있게 끔 입찰 전 칼슨의 입찰가격을 미리 정하고 자신들은 이보다 높은 가격에 입찰하자고 사전 합의했다. 이 때문에 총 16건의 품목 입찰 과정에서 칼슨이 모두 낙찰자로 선정됐다.

 

앞서 작년 6월 10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효성과 진흥기업, 칼슨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 1항 제8호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효성 및 진흥의 타일·조명·홈네트워크시스템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입찰업체를 내세우거나 낙찰 가격을 미리 알려주는 방법 등으로 칼슨의 낙찰을 공모하고 경쟁사의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18년 1월 홍모 칼슨 대표이사와 효성 임직원은 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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