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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토부 "2월부터 주택청약업무 한국감정원 전담...신규 청약시스템 개발"

금융결제원, 이달 17일부터 청약 접수·입주자 선정·부적격 관리 등 업무 종료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주택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전담하게 되면서 오는 2월부터 세대원 정보 등 청약자격 정보가 사전 제공될 예정이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주택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융결제원이 맡아오던 주택청약업무는 오는 2월부터 한국감정원이 전담한다

 

개정안은 청약업무수행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입주자 자격·재당첨 제한·공급 순위 등 청약자격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청약신청시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기간, 세대원의 재당첨제한기간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기간착오·계산오류 등으로 인한 당첨취소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현재 청약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은 예정대로 이달부터 신규 아파트 청약 업무를 중단할 예정이다.

 

우선 17일부터 당첨내역·경쟁률 등 조회 업무를 제외한 청약 접수·입주자 선정·부적격 관리 등의 업무를 마치기 시작해 이달 31일까지 주택청약업무를 완전 종료한다.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주택청약업무를 인계받을 예정인 한국감정원은 근시일 내 신규 청약시스템을 개발 완료 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오는 2월부터 한국감정원이 청약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청약시스템이 가동되면 사전에 청약자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청약자의 편의가 개선되고 부적격 당첨이 예방되는 등 청약업무의 공적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