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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빼돌려 제품 제조시 위법 행위로 규정

공정위, 개정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10일부터 시행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앞으로 원사업자는 정당성을 입증하지 않는 한 하도급업체에게 원가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또 납품단가 인하 등을 위해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다른 사업자에게 넘겨 동일한 제품을 제조·납품하는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명확히 규정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개정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존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流用)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는 행위,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로 변경된다.

 

또 하도급업체는 거래상 지위가 낮아 원사업자인 대기업에게 적극적으로 비밀유지요구 등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상당한 수준의 비밀유지 노력'에서 '합리적 수준의 비밀유지 노력'으로 비밀 관리성을 완화했다.

 

'원가자료 요구'를 정당한 기술자료 요구 사유에서 삭제해 원사업자가 별도로 정당성을 입증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 관련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기술자료 요구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요건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 특허개발 과정에서 그 특허출원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 기술개발 약정 체결 후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제품 하자 발생시 원인규명을 위해 하자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다.

 

개정 심사지침에는 납품단가 인하 또는 수급사업자 변경을 위해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뒤 동일·유사제품을 제조·납품토록 하는 행위를 기술자료 유용행위 예시로 추가했다.

 

또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교부하는 '기술자료 요구서'에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반환·폐기방법 등을 추가 기재해 발급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반환·폐기방법 등을 서면 기재해 교부해야 함에 따라 기술자료 소유권에 대한 분쟁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지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현장점검을 통해 적합한 기술자료 요구서를 발급하고 있는지, 합의된 기술자료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이를 반환 또는 폐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