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기본법'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촉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일 중소기업업벤처부는 두 법안을 비롯해 12개 중기부 소관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소상공인기본법을 통해 개별법 또는 각 부처에 흩어져있던 소상공인 관련 정책 총괄이 가능해진다. 소상공인을 독립 경영주체로 보고 소상공인정책심의회, 전문연구평가기관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벤처투자촉진법은 기존 벤처기업법과 중소기업창업법에 분산돼 있는 벤처투자제도 규제를 완화·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활용되고 있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제도 규정을 담았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후속 투자자의 기업 가치 결정에 따라 앞선 투자자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벤처펀드(벤처투자조합)를 결성해 투자가 가능해진다. 또 벤처기업 확인주체가 기술보증기금 등 기존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전환돼 벤처기업 확인 요건이 개편되고 유망 벤처기업 육성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당당한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벤처투자촉진법 하위법령 등도 조속히 마련해 유니콘 기업 등 벤처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