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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세청,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산후조리원 이용자료도 제공

지난해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에 포함해 세액공제 가능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기 위해 근로자들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이같이 밝힌 국세청은 다만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해 제출하는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이달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올해부터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난해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에 포함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비용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되지 않을 시에는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작년 7월 1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선)불카드·제로페이로 결제했다면 소득공제율 30%가 적용된다.

 

단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와 도서・공연비 사용액을 더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15%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현금영수증·직(선)불카드·제로페이 사용분은 30%가 적용된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선)불카드·제로페이를 사용하면 가장 높은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을 이용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선)불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100만원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제로페이를 사용했다면 소득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벤처기업 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했다면 최대 3000만원까지 1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가 지난 2018년과 2019년 투자한 금액에 대해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따라서 지난 2018년 금융회사로부터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미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2018년 투자액을 중복 공제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해야 열람가능하다. 때문에 올해 성년이 되는 2000년도 출생 자녀는 당사자의 자료제공 동의가 있어야만 공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지난 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19세 미만 자녀의 자료는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 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연금보험료·보험료·주택자금·개인연금저축·주택마련저축 납입액·정치자금 등 일부 항목은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므로 부양가족 동의를 받아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건강보험·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의료비, 월세액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의 항목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을 공제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 2019년 중 입사·퇴사한 근로자의 주택자금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근로 제공기간에 사용・납입한 금액만 공제 가능하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자료제출이 법률로 의무화 되어 있지 않은 항목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15일(개통일)과 20일(자료 확정일)에는 접속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국민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