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정부가 지난 2019년 총수입 2000만원 이하 2주택 이상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올해 1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국세청이 2019년귀속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함에 따른 결정이다.
9일 국세청·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 등은 건보료 부과의 형평성을 위해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오는 11월부터 건보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건보료 부과 대상은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원 초과 3주택 이상 소유자 등 다주택자, 기준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1주택자 등이다
이들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올해 말까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8년 임대시 80%, 4년 임대할 경우 40%까지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감면받는 것이 가능하다.
직장가입자는 월급(보수)에서 건보료를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반반씩 부담해 납부하며 주택임대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은 연 34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 건보료가 부과된다. 이때 매기는 보험료 상한선은 318만3000원이다.
다만 지역가입자는 주택임대소득을 등 연간 총소득과 부동산·선박 등 재산, 자동차 등에 보험료부과 점수를 부여해 건보료를 산정한다.
이밖에 보건복지부 등은 현재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중인 연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배당)과 프리랜서 등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건보료 부과 대상 하한선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 등으로 소액 이자·배당소득에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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