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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세청 "개인·법인사업자 735만명 28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해야"

불성실 신고유형 사전 안내한 부동산임대 및 전문직 사업자 등은 신고내용 집중 확인할 방침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이달 28일까지 개인·법인사업자 735만명은 지난 201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부동산임대·전문사업자 등의 신고내역을 집중 확인하기로 했다.

 

8일 국세청은 개인·법인사업자는 신고 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8일까지 신고·납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작년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간이과세자는 작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법인사업자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말 동안의 사업실적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96만명, 개인사업자 639만명 등 총 735만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 703만명 보다 32만명 늘어났다.

 

국세청은 사업자들이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등을 통해 최근 2년 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신고 변동 추세 등을 선·원 그래프로 시각화한 도움 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불성실 신고 유형을 미리 집중 안내한 부동산임대, 전문직 사업자 등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부당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탈루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때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국세청은 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됨에 따라 영세납세자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간편 신고서비스를 확대 개편했다고 전했다.

 

매출액 3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납부의무면제자 57만명)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대상을 기존 무실적자, 매출액만 있는 간이사업자, 간이 임대업자 등으로 확대했다.

 

또한 납부의무면제자가 매출액과 신용카드 수취명세서 매입세액 등 기본 공제항목별 합계액만 입력하면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자동 반영하는 등 작성 방법을 최대한 간소화했다.

 

일선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각 세무서 '개인납세과'를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로 개편한다.

 

부가가치세・소득세 업무를 이들 각 과에서 분리 수행하며 장려금 업무는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에서 공동 수행한다.

 

또 부가․소득세・장려금 민원을 원스톱(One-Stop)처리할 수 있도록 각 세무서에 '통합안내창구(국세신고안내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외에 국세청은 기업들의 자금유동성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만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이달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나 매출액이 급감한 사업자가 20일까지 일반환급 신고를 하면 부당환급 혐의가 있는 사업자만 제외한 채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보다 10일 앞당겨 2월 17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재해·구조조정·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펼칠 계획이다.

 

특히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특별재난지역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장 2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22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 우편 및 방문 신청 등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