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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금융위, 올해 상반기 중 회계부정 익명허용 신고 추진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예산도 기존 대비 3억6000만원 증액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익명신고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회계부정신고시 지급하는 포상금 예산도 전년 대비 3억6000만원 증액할 계획이다.

 

8일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및 감독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신고건수는 총 64건으로 2018년과 비교해 감소(29건)했지만 2017년 이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 2017년 11월 회계부정신고에 대한 포상금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림에 따라 회계부정 제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해 지난 2018년에 신고건수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111.4%↑)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지난해 회사의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총 1억19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또한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중 포상금 지급이 예상되는 건도 상당수(10건, 잠정) 있어서 향후 포상금 지급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포상금 예산도 지난해와 비교해 3억6000만원 가량 증액됐다.

 

그동안 포상금 지급은 상장법인의 회계부정 신고에 한정됐지만 지난 2018년 11월 1일부터 외부감사법이 전부개정·시행되면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로 확대됐다.

 

회계부정행위 신고·제보는 상장회사의 경우 금감원에, 비상장회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제보해야 한다.

 

이는 금감원은 상장법인·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비상장회사(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외)의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라는 게 금융위측 설명이다.

 

금융위는 회계부정신고 남용 방지 등을 위해 실명제보한 신고에 대해서만 감리에 착수했지만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외감법 규정 개정을 통해 익명신고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때에만 감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내부 제보자 신분보호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지난 2018년 11월 전부개정된 외부감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신고자에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에게는 형사처벌 및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