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5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전기·전자·화학

공정위, 선박부품 입찰담합 CJ대한통운·세방 등 6개사에 과징금 69억원

경쟁 단가 인하 우려에 낙찰자 및 투찰가 사전 합의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선박부품 운송서비스 입찰 과정에서 낙찰업체와 낙찰가격 등을 담합한 ㈜동방 등 6개 사업자에 6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조선 부품 등 중량물 운송 용역 입찰에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총 34건의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담합에 참여한 업체는 동방·세방·글로벌·케이씨티시·한국통운·CJ대한통운 등 6개사다. 공정위는 이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68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05년부터 중량물 운송 용역 수행 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 계약 방식에서 입찰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입찰에 참여한 6개 사업자들은 경쟁으로 인해 운송 단가가 인하되는 것을 우려해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 등을 사전에 합의했다.

 

동방, 글로벌, 셋방 3개사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31건의 개별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낙찰가격에 합의했다. 전체 6개사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3건의 통합 입찰에서 목표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사전 합의했다. 이들은 우선 협상자를 정하고 유찰 시 우선 협상자가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조선업 사업자들이 발주하는 유사한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찰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