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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크리스에프앤씨, 하청업체에 골프의류 강매 갑질...공정위, 과징금 1.5억 부과

매출액 늘리기 위해 백화점·직영점서 의류 구매 후 보고 지시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골프 의류 브랜드를 운영하는 ‘크리스에프앤씨’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자사 제품 구매를 강요한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6일 공정위는 크리스에프앤씨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크리스에프앤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50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파리게이츠'와 '마스터 바니 에디션' 등 자사의 골프 의류를 특정 백화점 또는 직영 매장에서 구매한 후 이를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재계약이 임박하거나 매출이 부진한 매장의 매출액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나타났다.

 

크리스에프앤씨는 50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구매 일자와 구매 매장, 1회당 금액(50~200만원) 등을 정해서 통보했다. 수급 사업자들은 이같은 요구에 총 1억2425만원어치의 골프 의류를 구매했다.

 

아울러 크리스에프앤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59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의류 봉제 및 원·부자재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 당사자의 서명이 없거나 기명날인하지 않은 계약서면을 발급했다. 또 목적물 검사 방법 등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한 계약서면을 발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과 거래하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한 행위 등을 제재했다”고 밝혔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