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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한진가 2세들 "국세청 부과 상속세 852억원 부당"...1년 반 동안 법적 다툼

국세청, 지난 2018년 세무조사 통해 고 조중훈 명예회장 스위스 계좌 등 해외자산 적발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한진그룹 창업주 고(故) 조중훈 명예회장이 남긴 스위스 은행 계좌 등 해외 자산에 부과된 상속세 852억원과 관련해 한진가(家) 2세들이 1년 넘게 국세청과 법적 다툼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과세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고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 조현숙씨 등 한진가 2세들은 지난 2018년 7월경 국세청의 852억원 상속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2018년 4월 한진그룹을 세무조사한 서울지방국세청은 조 전 명예회장의 스위스 계좌 재산과 프랑스 파리 부동산 등에 대해 상속세·가산세 총 852억원을 부과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청은 조 전 명예회장이 사망하기 4개월 전인 지난 2002년 7월 스위스 계좌에서 5000만달러를 인출한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

 

당시 국세청은 한진가 2세들이 조 전 명예회장의 해외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같은 해 4월 고 조양호 회장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 조치했다.

 

이에 검찰은 같은해 5월 이 사건을 기업·금융전담부서인 형사6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2018년 5월 16일 한진그룹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양호 회장 등 범한진가 5남매는 최근 언급된 해외상속분을 놓고 완납 신청을 했으며 이미 1년치(192억원)를 납입했다”며 “조양호 회장 등은 2002년 조중훈 창업주가 사망한 뒤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지만 2016년 4월 해외 상속분이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서로 협의를 통해 2018년 1월 국세청에 상속세 수정신고를 했다”고 덧붙였다.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청구한 한진가 2세들은 조 전 명예회장의 스위스 계좌의 존재를 지난 2016년 4월경에 인지했고 조 전 명예회장이 인출한 5000만 달러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조세심판원이 한진가 2세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국세청은 불복할 수단이 없어 기존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