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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올해 1월부터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전국 어디서든 신청 가능

작년 6월 공포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정부, 서비스 제공사업자 KT 선정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2020년 1월부터 국내 어느 지역에서든 국민들이 요청할 경우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된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1일부터 초고속 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지역 내에서 국민이 요청하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보편적 서비스는 모든 국민에게 언제 어디서나 적정 요금에 제공하는 기본적인 전기통신 서비스다.

 

앞서 지난해 6월 정부는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부터 시내전화·공중전화 등 음성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해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지난 2017년 12월 기준 OECD 가입국 중 광케이블 기반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1위 국가다.

 

현재 초고속인터넷은 금융·쇼핑·SNS·동영상 시청 등 일상생활 대부분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기 위해 해외·현장 사례, 시장 현황 등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그동안 산골, 섬 등 고비용 지역 거주자들은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기피에 따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존재했다.

 

이에 정부는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선정하고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KT를 지정했다.

 

서비스를 이용을 원하는 국민들은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해 건물 주소를 입력한 뒤 현재 초고속인터넷 제공 가능 사업자를 조회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지역 내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없을 경우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인 KT에 초고속인터넷을 신청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