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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빗썸, 국세청 부과 '803억원' 세금 완납..."이의 제기 등 적극소명 방침"

국세청, 외국인 고객 출금액 3천억여원에 22% 세율 소급적용...기재부 "현행 법상 과세 불가"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빗썸이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은 약 803억원(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완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세정당국 및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빗썸은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부과받은 803억원 가량의 세금을 작년 12월말 전액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빗썸의 주요 주주인 비덴트는 지난해 12월 27일 "당사는 빗썸홀딩스의 자회사인 빗썸코리아에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약 803억원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2019년 11월 25일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국세청은 최근 5년 동안 빗썸을 이용한 외국인 고객들의 출금액 총 3325억원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2%의 세율을 소급 적용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현행 소득세법상으로는 가상화폐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 이익은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시 최 의원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관련 세법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개정하는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빗썸측은 세금 완납과는 별개로 이의 제기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 소명한다는 입장이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