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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롯데주류, '클라우드·피츠' 출고가 인하...'종량세' 전환에 따른 조치

클라우드·피츠 캔맥주 500㎖ 제품 각각 1565원, 1467원으로 인하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맥주·막걸리의 과세체계를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개정 주세법이 새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롯데주류가 2일 맥주 제품인 클라우드·피츠의 출고가를 인하했다.

 

이날 롯데주류는 클라우드 캔맥주 500㎖는 기존 1880원에서 1565원으로, 피츠 캔맥주 500㎖는 1690원에서 1467원으로 출고가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병 500㎖는 1383원에서 1308원으로 인하되지만 피츠 병 500㎖는 1147원에서 1186원으로 출고가가 소폭 인상된다.

 

클라우드 케그(20ℓ 기준) 또한 기존 3만7000원에서 3만8108원으로 인상되며 피츠 케그도 3만430원에서 3만4714원으로 출고가가 오른다.

 

개정 주세법이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맥주·막걸리에 대한 과세 체계가 종량세로 전환되며 1㎘당 83만300원(ℓ당 830원)의 주류세가 부과된다. 다만 생맥주는 2년간 세율을 한시적으로 20% 경감해 2022년까지 1ℓ당 664.2원을 과세한다.

 

그동안에는 출고가(과세표준)의 72% 세율이 적용돼 롯데주류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등 국내 주류업체는 리터당 평균 856원(2017년 기준)의 주세를 납부해왔다.

 

롯데주류 측은 "소비자 혜택을 확대한다는 정부의 정책에 공감하며 종량세 전환에 맞춰 출고가격을 인하했다"고 전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