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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새해 첫 날부터 삼성·LG 스마트폰 보증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공정위, 작년 4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 확정...스마트폰 배터리 A/S 보증기간은 기존 그대로 1년 유지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1일부터 스마트폰 보증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이날 업계 및 경쟁당국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작년 4월 공정위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LG전자에서 제조·판매되는 스마트폰은 모델과 상관 없이 1일부터 품질보증기간이 구매일로부터 2년간으로 변경된다. 애플은 앞서 작년 9월 ‘애플케어 플러스’를 국내 출시하며 하드웨어 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은 공정위가 분쟁 해결을 위해 제정·시행하는 고시로 분쟁당사자간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권고 기준이 된다.

 

제품 보증기간은 제조사·제품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상태에서 발생한 품질 및 성능 기능 하자에 대해 무료 수리를 약속한 기간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2년 약정 후 사용하는 데 반해 품질 보증기간은 1년에 불과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다만 스마트폰 배터리의 경우 소모품으로 제품 주기가 짧다는 점을 감안해 기존과 같이 1년 보증기간이 적용된다.

 

이밖에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 기간도 데스크탑 컴퓨터 메인보드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품질 보증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품질 보증기간 2년 내라도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해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유상 수리 금액을 지불해야 제품을 교환할 수 있다.

webeconomy@naver.com